[김예나의 세테크] 상속세 신고는 6개월 내, 세무조사는 원하는 때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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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부모나 배우자 등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경우 슬픔을 달래기도 전에 상속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고인(故人)이 남긴 자산을 파악해 상속세 신고도 해야 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적절히 협의 분할을 해 자산을 이전하는 절차도 밟아야 한다.

 첫 번째 일은 상속 자산을 확인하는 것이다. 금융 재산은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일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나 농협 등 금융감독원이 업무를 위탁한 금융 회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금융자산과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는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청·도청 등의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얻을 수 있다.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고인이 6월 24일에 사망했다면 1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대로 세금을 내는 세목이 아니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와 달리 상속세는 신고 내용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를 거친 뒤 내야 할 세금이 결정된다. 낼 세금이 없거나 소액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사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올해부터 상속인 등이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 신고는 기한 내 하되 이후 3~6개월 내 원하는 때를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2월 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6개월 후 조사를 받고 싶다고 하면 과세 관청은 다음해 6월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 서울·중부 등 6개 지방청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상속인 사이의 재산 분배 절차를 거쳐 상속 재산이 확정되면 각 상속인 소유로 재산을 이전하게 된다. 이전 절차도 재산 종류마다 다를 수 있다. 부동산은 상속인 간에 작성한 협의분할서를 첨부해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금융재산은 일단 소유주의 사망을 알려 금융자산의 지급을 정지시킨다. 이후 금융회사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 사항을 확인해 법적인 문제 없이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공증받은 상속분할 협의서나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 인감증명을 첨부한 계좌 해지 및 이전 신청서를 작성하면 자산의 이전이나 출금이 가능하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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