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뷔통 받은 교사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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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박은영 판사는 22일 학부모들로부터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 양모(45·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834만2500원을 선고했다. 학부모들이 준 명품가방은 몰수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금품을 반복적으로 받아 교사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고 촌지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무위로 돌려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징역형에 더해 수수액의 2배가 넘는 벌금형 선고는 뇌물죄 피고인에게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하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2008년 12월 개정)을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양씨가 챙긴 촌지와 금품은 953만7500원에 달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은 그는 2008년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촌지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지난해 6월 말까지 21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양씨의 관심과 애정은 학부모가 촌지를 준 학생에게만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가 차별대우 받기를 원치 않은 학부모 14명은 돈을 모아 119만5000원짜리 ‘루이뷔통’ 핸드백을 선물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이를 보다 못한 한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5월 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양씨를 파면했다.

성남=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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