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토지 중과세는 합헌"-헌법재판소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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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하는 법인에 취득세를 많이 받도록 한 지방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高重錫재판관)는 24일 K화학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지방세법(112조 2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충남 공주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등 10건의 심판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생산적 투기 방지 등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 목적에 비춰볼 때 통상 취득세율의 7.5배를 물리도록 한 이 조항이 공익과 기본권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법률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지만 누구라도 그 기준과 범위를 대강 예측할 수 있는 만큼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고 덧붙였다.

헌재는 1998년과 지난해 고급주택.고급오락장 중과세에 대해서는 위헌을, 골프장 중과세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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