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현장]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 왜 늦나했더니 …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3면

1983년 비상활주로로 지정됐지만 28년 동안 단 한 번도 전투기가 이착륙을 하지 않은 1번 국도 수원시 권선구 구간. [수원시 제공]


서울에서 천안 방면으로 왕복 6차로의 1번 국도를 달리다 보면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부근엔 임시 중앙분리대가 있 다. 임시 분리대는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까지 2.7㎞ 구간에 설치돼 있다. 임시 분리대가 있는 이유는 이곳이 유사시에 전투기가 이착륙하는 비상활주로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1983년 이 구간을 비상활주로로 지정했고, 도로 주변의 땅 7.88㎢는 건축물 높이를 6~35m로 규제하는 비행고도제한구역으로 묶였다. 이 규제로 증·개축을 하기 힘들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는 비상활주로 이전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이전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비상활주로 이전 사업은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자체 간의 비용 분담이라는 암초를 만나 이전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애초 3개 지자체는 비상활주로 대체 시설로 수원비행장 안에 길이 3㎞의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비용(2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50%, 수원시 30%, 화성시가 20%다. 그러나 경기개발연구원이 “비행고도제한조치가 해제될 경우 총 6조8500억원의 이익이 생긴다”며 “지역별 혜택은 화성시가 42%, 수원시 28%, 나머지 경기도 지역이 30%”라는 용역 결과를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50%를 분담하기로 한 경기도가 “도는 화성시와 수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얻는 이익 비율만큼만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전 비용의 30%만 내놓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난 화성시는 “고도제한 해제지역이 대부분 논·밭이라 실익이 거의 없다”며 “10%만 내겠다”며 버티고 있다. 수원시도 약속한 30% 이상은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지자체 간의 다툼에 주민들은 불만이다. 수원시 세류동 주민 이강훈(56)씨는 “한 해 경기도 예산은 12조원, 수원시는 1조5000억원이나 되는데 분담 비율을 정하지 못해 사업을 못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박인복 군관협력담당관은 “수원시·화성시와 계속 협의를 해 합리적인 비용 분담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영진 기자

◆비상활주로=수원을 비롯해 경북 영주, 전남 나주·영암, 경북 죽변, 경남 창녕 등 6곳의 국도에 지정돼 있다. 영주와 나주의 경우 우회도로가 개통해 비상활주로 기능만 하고 있고 전투기가 이착륙 훈련을 해 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