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26억, 최대 불법외환 거래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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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관세청은 홍콩과 싱가포르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대규모 불법 외국환 거래를 한 중계무역업체 대표 A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제3자 명의로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뒤 이 회사가 중계무역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실제 중계무역에서 얻은 이익은 싱가포르의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로 보내 자금을 세탁한 혐의다.

 A씨는 국내 석유화학사와 해외 석유화학사 간 폴리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제품의 중계무역을 해왔다. A씨의 범칙금액은 2005~2009년까지 5년간 7626억원에 달한다. 재산 해외 도피 260억원을 비롯해 범죄 수익은닉 121억원, 외화예금미신고 6872억원, 불법상계 444억원 등이다. 이는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외환 거래 규모 중 사상 최대다. 관세청은 A씨에게 약 200억원의 추징금을 물릴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A씨 회사가 매출 2조원을 누락한 혐의를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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