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보다 60㎞ 넘으면 면허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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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연말부터 제한속도보다 시속 60㎞를 넘겨 운전하다 적발되면 즉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속도 위반 관련 처벌은 제한속도를 시속 40㎞ 초과했을 때 벌점 30점, 승용차 범칙금 9만원(승합차 10만원)이 가장 무거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60㎞ 넘기면 벌점 60점이 매겨진다. 면허 정지 처분이 ‘1회 위반·사고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곧바로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다. 범칙금도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60㎞ 초과해 운전하면 처벌이 가중돼 벌점 120점에 승용차 15만원, 승합차 16만원의 범칙금을 물린다고 경찰은 전했다. 운전면허 취소 누적 벌점이 1년에 121점인 것을 감안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번만 적발돼도 거의 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이는 셈이다.

 시행규칙은 유관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총리실과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개정된다.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 경찰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12월 초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경찰위원회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따려면 기존의 교통안전교육 6시간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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