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외상값 처리 좀 …” 건설사에 전화 건 6급 공무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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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감사원은 경기도 건설본부 6급 공무원 A씨가 룸살롱 술값을 민간 시공업체 관계자에게 대신 내게 하는 등 수백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2월부터 경기도 안산시 본오에서 화성시 오목천 간의 도로공사 현장을 감독하면서 민간 시공업체 소장인 B씨를 2009년 11월 수원에 있는 룸살롱으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총비용 375만원을 B씨 개인카드로 내게 했다. 같은 해 12월엔 B씨에게 “업무상 먹은 룸살롱 외상값이 있으니 대신 처리해 달라”고 전화해 170만원을 갚게 했고, 지난해 10월에도 룸살롱 영수증을 건네 B씨가 50만원을 대신 냈다고 한다.

또 지난해 9월엔 B씨를 골프숍으로 불러 티셔츠와 바지, 모자 등 골프용품을 골라 입은 뒤 그냥 나가버려 B씨가 40만여원을 법인카드로 계산했고, 자신이 친 골프 비용 160만여원을 B씨에게 내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A씨는 이 밖에도 지난해 10월엔 B씨에게 “감사원 감사관들에게 저녁을 사주고 접대를 해야 한다”며 금품을 요구해 B씨에게서 1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아가기도 했고, 한 달 뒤엔 “동료 직원 자녀의 돌잔치가 있다”면서 선물 비용으로 40만원을 챙겼다.

 감사원은 최근 서울과 경기도의 건설공사 집행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현재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B씨가 카드명세서까지 첨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을 감안해 감사원은 경기도에 A씨에 대한 해임을 요청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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