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 K-리거 10명 영구 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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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승부 조작에 관련된 프로축구 선수 10명이 영구제명당했다.

 프로축구연맹은 17일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승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상주)·박상욱(대전) 등 10명에 대해 K-리그 선수 자격 영구 박탈과 K-리그 직무 영구 자격 상실 징계를 결정했다. 1983년 출범한 프로축구에서 영구제명 징계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승부 조작 사실을 알고 스포츠토토를 구매했던 김정겸(포항)은 5년간 선수 자격 정지와 K-리그 직무 자격 상실의 징계를 받았다.

 곽영철 상벌위원장은 “승부조작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결정을 내렸다”며 “가담 정도를 떠나 승부 조작과 관련된 선수 전원을 축구계에서 완전히 추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관리 감독 소홀을 이유로 해당 팀에도 징계를 내렸다. 선수 8명이 승부 조작에 참가했던 대전 시티즌에는 올해 지급 예정이던 스포츠토토 수익 배당금의 30%(약 2억7000만원)를 주지 않기로 했다. 광주FC는 스포츠토토 수익 배당금의 10%(약 9000만원)를 받지 못한다. 상주 상무는 신생팀임을 감안해 올해가 아닌 내년 수익 배당금의 10%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포항 스틸러스는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다. 

김종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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