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중징계 하랬더니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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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경기도교육청이 2009년 6월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 14명 중 2명에 대해서만 징계위원회에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나머지 12명은 경고나 주의 등 자체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는 참여 교사 3명은 파면, 나머지 11명은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징계 요구는 오는 17일 징계 요구 시한 만료를 앞두고 이뤄졌다. 국가공무원법에는 문제가 된 일을 한 후 2년(징계시효) 이내에 소속 기관장이 징계위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재량권 일탈이고 직무유기”라며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대부분을 중징계한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이 경징계를 요구한 교사는 시국선언을 기획하고 주도해 지난해 4월 1심 재판에서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정진후 전 전교조위원장과 박석균 부위원장이다.

수원=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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