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재단이 법정부담금 내야 정부 지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에서 “사립대가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정보 공시를 하고, 정부 재정 지원과 연계하고, 필요하면 행정 감사까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재단이 법령에 따라 매년 교비회계에서 일정 금액을 대학에 전출하는 돈이다. 중앙일보 분석에 따르면 현재 사학재단 중 82%가 교직원 연금·건강보험 부담금 등을 부담하는 데 필요한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대학이 등록금 등을 재원으로 해서 떠맡고 있다. <본지 6월 13일자 4면>

 이 장관은 “장학금 지급 시 학점 제한을 푸는 게 어떠냐”는 질의에는 “B학점 이하라 하더라도 지도교수가 추천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특별추천제 등의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이 대학 등록금 실태에 대한 전면 감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사립대는 교과부의 협조 없이 감사원 독자적으로 (감사를)하기는 힘들다”며 “신중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일현·김경진 기자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

[現]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제3대)

1961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