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결론 못내고 … 사개특위 활동종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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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13일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양형기준법 제정 문제에 대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사개특위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4개 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고 6월 말까지 사개특위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인 주성영·김동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특위에서 아무리 논의를 해도 더 이상 진전이 없어 특위 활동을 6월 말 종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되지 않은 4개 사항은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법사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출범한 사개특위는 중수부 폐지 등의 핵심 쟁점을 처리하지 못한 채 1년4개월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주 의원은 “이번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은 법사위에서 논의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개특위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만큼 법사위에서 진전을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법원 개혁에 초점을 맞춘 한나라당과 검찰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는 민주당의 의견차가 법사위라고 해서 좁혀지긴 힘들기 때문이다.

 당초 사개특위는 이달 20일을 전후해 4개 항과 관련한 특위의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6일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여야 합의가 물 건너가게 됐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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