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850억대 수출용 금괴 국내 몰래 유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서울경찰청은 13일 수출용 면세 금(金) 850억원어치를 사들인 뒤 유통업자에게 팔아 세금 8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등)로 이모(60·여)씨를 구속하고 이씨의 아들(28)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4년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 75억여원을 면제받고 관세 12억원을 부정 환급받은 혐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