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덜쓰면 세금 혜택…3월 중 개선안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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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납품업체들에 대금을 줄 때 어음대신 현금화가 손쉬운 구매자 금융을 많이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아 법인세를 덜 내게 된다.

또 기업들이 현금결제를 위해 지급한 이자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으며, 현금지급이 많으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서 가급적 제외되고 각종 정부 입찰에서도 우대받게 된다.

이와 함께 기업에 구매자 금융을 지원한 은행들은 그 실적만큼 한국은행으로부터 금리가 싼 총액한도 대출을 더 받게 된다.

반면 어음발행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금융결제원의 관찰 대상에 오르고, 어음을 부도내면 부도금액이 결제될 때까지 금융기관 거래가 완전 봉쇄된다.

정부는 17일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3월 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어음발행을 대체해나갈 현금결제 수단으로 구매자 금융제도와 구매자전용 카드제도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구매자 금융제도란 구매은행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납품기업에 환어음을 즉시 결제해주는 것이고, 구매전용카드제는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납품기업이 은행(카드사)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결제시스템이다.

정부는 우선 이같은 두가지 제도를 이용한 결제액이 어음 발행액보다 큰 중소기업에 대해 그 차액의 0.5%만큼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세금공제액은 법인세의 10%를 넘지 못한다. 예컨대 납품대금으로 구매자 금융을 1백억원 쓰고 어음을 20억원 발행했다면 차액(80억원)의 0.5%에 해당하는 4천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은행들이 구매기업(30대 그룹 제외)에 구매자 금융을 제공하면 그 실적만큼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연리 3%)을 더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돈을 떼일 우려가 없는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구매자 금융을 제공할 게 뻔하고, 기업들도 세액공제 규모가 어음발행에 따른 이자차익보다 큰 경우에만 구매자 금융을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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