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비자상담센터, 천안·아산 체육시설 이용요금 실태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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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산소비자상담센터가 천안·아산지역 체육시설 업체 이용요금 실태를 조사해 공개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남지회 아산소비자상담센터는 지난달 20일부터 7일 동안 천안·아산지역 헬스, 요가, 스쿼시, 골프연습장, 에어로빅 등 90곳(천안 50, 아산 40)을 상대로 이용요금 실태를 조사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1개월 평균이용료의 경우 헬스는 5만666원, 요가 8만7142원, 스쿼시 10만원, 골프연습장 11만9500원, 에어로빅 5만7142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약정기간을 3개월 또는 6개월로 할 경우 이용요금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표 참조) 또 천안과 아산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였다. 헬스와 요가는 1개월 이용 시 천안이 아산보다 비싸지만, 6개월 이용 시에는 천안이 각각 4.5%, 15.9% 아산보다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스쿼시, 골프연습장, 에어로빅 등은 약정기간과 상관없이 천안이 아산보다 많게는 30%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이용료와 최저 이용료의 편차도 운동 종목에 따라 크게 나타났다.

 헬스의 경우 최고 180%(6개월 이용 시) 차이를 보였고, 요가는 1개월 이용료의 경우 18만원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6만원을 받는 곳도 있어 200% 차이를 보였다. 골프연습장의 경우도 최고 240.9%(3개월 이용 시) 차이를 보이는 등 업체 마다 적지 않은 편차를 보였다.

 아울러 이용요금 결제는 조사대상 90곳 중 7곳에서 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에서도 현금결제 시 할인을 해준다고 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중도해지 가능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중 43곳, 절반 가까이가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고 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이용기간을 연장해준다고 응답했다. 샤워시설의 경우 조사대상 90곳 중 21곳이 없었으며, 약관 게시를 하고 있는 업체는 조사대상 중 41곳에 불과했다.

 박수경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남지회 사무국장(아산소비자상담센터)은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갈수록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정작 이용요금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도해지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 시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체육시설 업체 운영에 따른 위약금 산정기준이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이 마련돼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기업운영 전략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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