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보 건설로 상류 영농피해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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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낙동강 사업 20공구에 건설되는 합천보(합천군 청덕면 삼학리~창녕군 이방면 현창리) 때문에 상류 3㎞에 있는 합천군 덕곡면 일대의 영농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피해가 없을 것이란 한국수자원공사의 조사결과와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 자문기구인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근·낙동강특위)는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전문기관에 맡겨 조사한 ‘합천보 설치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합천보 건설 뒤 관리수위 10.5m(해발 기준)를 유지하면 합천군 덕곡면 학리·율지리·포두리 일대에서 땅 아래 0.5m까지 물이 차오르는 면적이 0.22㎢로 추산됐다.

또 지하수위 1m까지 물이 차는 면적은 0.44㎢, 지하수위 2m까지 물이 차는 면적은 0.82㎢로 각각 나타났다.

보 건설로 최고 0.82㎢에서 영농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낙동강 본류 수위와 지천인 덕곡천·회천 수위 상승 때문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결과는 지하수위 1m이내 면적이 0.025㎢, 지하수위 2m이내 면적이 0.6㎢라는 한국수자원공사의 5월3일 발표 등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지하수위 1m를 기준으로 할 때 경남도와 수자원공사 발표 사이에 17.6배(지하수 미사용시)나 차이 나는 것이다.

 낙동강 특위는 영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천보 관리수위를 8m로 낮춰 운영하거나 수문을 닫지 말고 상시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천보 관리수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덕곡 배수장의 배수능력도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수자원공사 측은 “지하수 영향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인 농경지 표고를 실측한 결과 객토 등으로 많이 높아져 있었다”며 “낙동강 특위는 과거(2005년)에 작성된 표고 자료를 사용해 지하수 영향 조사 결과도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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