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찬구 회장 소환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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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차맹기)는 3일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박찬구(63)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피의자 신분인 박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규모와 조성 방법,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최대 3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박 회장은 비자금 조성 및 부당이득 혐의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관련돼 있는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 회장의 형인 박삼구(66)씨가 명예회장으로 있으며, 2009년 ‘형제의 난’ 이후 분리경영을 선언한 상태다.

김효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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