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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 ‘7일 내 청약 철회’ 방해는 불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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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편리성과 가격 경쟁력으로 무장한 인터넷쇼핑이 바쁜 현대인의 생활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쇼핑이 가능하니 인터넷쇼핑은 가히 쇼핑 혁명이 아닐 수 없다. 2010년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800조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 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16조원 가까이 된다.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한 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만도 4000건이 넘는다. 전체 소비자피해의 17.4%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는 의류나 신발 등이 가장 많았고, 인터넷게임이나 동영상·음악 등 정보이용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이 품목들은 인터넷쇼핑을 통해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만큼 피해도 많은 것이 특징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의 60% 이상이 청약철회 등 계약과 관련된 피해거나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였다.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오픈마켓과 관련된 피해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반값할인’을 내세운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환불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제한하거나, 광고와 다른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다. 가격을 부풀려 할인폭을 과장한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7일 이내에 자유롭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는 충동구매 가능성이 높은 전자상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다. 시행 초기와 달리 이제는 소비자도 충동구매나 원치 않는 거래를 되돌리는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잘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사업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단순 변심, 할인 상품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를 거절하는 이유도 각양각색이고, 환불 시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근절돼야 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먼저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지자체에 통보해 시정권고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게 된다.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들도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청약철회나 구매안전서비스 등 관련 제도를 잘 알고 필요할 경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권리의 행사 못지않게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구매 전에는 꼭 필요한 상품인지 충분히 생각하고, 가격비교 등 정보탐색을 통해 믿을 만한 쇼핑몰을 선택해야 한다. 구매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인터넷쇼핑몰에 표시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소비자 자신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피해는 스스로 책임지고 사업자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서로 바람직한 역할을 다 하려면 관련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

 현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의 중개책임 강화 등이 포함된 이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