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이 무기징역 … 세 명은 13~1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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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 살인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27일 검찰이 기소한 아라이의 8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우리 해군이 구출작전을 폈을 때 선원들을 인간 방패로 내세운 혐의를 인정해 아울 브랄렛(18)에 대해 징역 15년을, 압둘라 알리(24)와 압디카더 이난 알리(21)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3명이 석 선장을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검찰은 아라이에 대해서는 사형을,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3일부터 5일 동안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부산=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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