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지구의 용적률이 상향 조정된다. 경기도는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뉴타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현행 180%를 유지하되, 나머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10%포인트씩 높여 각각 210%와 230%로 높였다.
용적률이 오르면 같은 땅에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 주민들의 부담금이 줄어든다. 또 기반시설부지를 제공하거나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분양주택(전용면적 60㎡ 미만) 건설 비율이 35%를 넘을 때 용적률을 추가로 올려주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주택시장의 침체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며 “각종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경기도 뉴타운지구의 용적률은 전보다 최대 24%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정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