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 6㎡ 늘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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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1인 가구가 거주할 최소주거면적이 12㎡에서 14㎡로 늘어나는 등 최저주거기준이 제도 도입 11년 만에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위해 최소주거면적을 종전 대비 2~7㎡ 늘리고 설비구조·성능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27일 공고한다고 26일 발표했다. 2000년 처음 도입된 최저주거기준은 가구 구성별 최소주거면적, 필수 설비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국토부 개선안에 따르면 부부(2명)가 거주할 원룸형은 20㎡에서 26㎡로, 부부와 자녀 1명이 거주하는 3인 가구는 29㎡에서 36㎡로 면적이 각각 상향 조정됐다. 또 4인 가구(부부+자녀 2명)는 37㎡에서 43㎡로, 5인 가구(부부+자녀 3명)는 41㎡에서 46㎡, 6인 가구(노부모+부부+자녀 2명)는 49㎡에서 55㎡로 각각 늘었다. 현행 주택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주택 우선공급, 주택기금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점을 주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등 최저주거기준 활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3층 이상 건물과 마찬가지로 내진 성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2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내진 성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2층 이하 기존 건축물도 허가 대상인 증·개축과 리모델링을 할 때는 내진 보강을 하도록 했다. 현재는 3층 이상, 1000㎡ 이상 등의 건축물만 내진 성능을 확보하면 되고 2층 이하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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