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잦은 中企등 자금지원 대상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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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금이나 공공요금을 제대로 못내거나 휴대폰.신용카드 정지가 잦은 중소기업은 정부의 정책자금을 받기 어렵게 된다. 또 오너나 사장의 신용도와 자질도 자금을 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표준 심사기준' 을 마련해 이달부터 정책자금 추천.지원기관을 통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연구진흥원.기계공업진흥회.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정책자금 추천기관과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은행 등 자금지원.보증기관들이 건실한 중소.벤처기업을 고르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안병우(安炳禹)중기특위 위원장은 "관련 기관의 심사기준과 평가방법이 제각각이어서 그동안 형평성 시비가 있었고 심사기준 자체도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 이번에 회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만들었다" 고 밝혔다.

새로운 심사기준은 업체의 영업.재무내용뿐 아니라 선진국처럼 부실징후와 신용도를 점검토록 했다. 서류심사 위주로 평점을 매겨온 종전 방식 대신 업체방문 등을 통해 심사 전문가들이 점검표대로 확인해 하나라도 어긋나면 정책자금을 줄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 등 각종 의무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납부상황을 비롯해 세금체납, 전기.수도.통신비 미납 여부 등을 파악해 기업의 부실 정도와 신용도를 가늠하도록 했다. 사실상 오너(지분 20% 이상)나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같은 점검표를 적용해 경영진의 재무상태와 신용도를 파악하도록 했다.

경영주가 무리하게 사업을 다각화할 경우에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력사업과 무관하거나 시너지 효과가 적은 부문(부동산.유가증권 등)에 총자산의 20% 이상, 자기자본의 35% 이상 투자한 경우도 자금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와 함께 기업규모와 사업연수에 따라 ▶창업기업▶소기?설립후 3년 미만 또는 자산 10억원 미만)▶비(非)외부감사대상기업(자산 70억원 미만)▶외감대상 기업(자산 70억원 이상)으로 나눠 창업 초기 기업에는 매출실적.재무 건전성보다 성장성에 비중을 더 두는 등 심사기준을 달리 하기로 했다.

그러나 빚이 많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큰 유망기업은 '회생대상 기업'으로 분류해 정책자금을 줄 수 있는 길을 텄다.

심사 표준모델의 개선작업을 주도한 향영21세기리스크컨설팅 이정조 사장은 "기업과 경영자의 건실도를 객관적으로 가려 시비를 줄이고 보다 많은 우량기업들이 자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고 말했다.

홍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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