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10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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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10월부터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 같은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돈을 더욱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피해신고확인서·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지급정지 절차가 시작된다. 사정이 급할 경우 일단 전화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나중에 이들 서류를 갖춰 내면 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은 입법 예고를 마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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