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평이상 주택등 등록건설업체만 시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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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중순부터 연면적 2백평 이상 주택과 1백50평 이상 기타건물, 학원.병원.쇼핑센터.휴게소 등 다중이용건축물은 반드시 등록된 건설업체가 지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건축물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4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건축주가 건물을 직접 건축하는 행위를 특별한 제한없이 허용하는 종전 법규가 무허가건설업자를 통한 부실시공을 불러 씨랜드 화재사건,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등 대형참사가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40평짜리 주택 6개를 한꺼번에 지을 경우도 연면적 기준으로 2백평을 초과하게 돼 등록된 건설업체에 시공을 맡겨야 한다.

그러나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을 위한 축사, 양어장이나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 공장과 창고 등 비교적 단순한 건축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주가 직접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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