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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특혜 금지법 나부터 감수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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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다음 달 1일 정년 퇴임함에 따라 대법관으로는 ‘전관예우 금지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되는 이홍훈(65·사진) 대법관은 “1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쉬게 되더라도 ‘전관 특혜’에 대한 국민적 염려가 담긴 법인 만큼 나부터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다.

17일 공포 즉시 시행된 개정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개업을 하는 판검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검찰의 사건을 1년 동안 맡을 수 없다. 이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 사건을 1년 동안 못 맡게 된다.

정부도 ‘공정사회’를 표방하며 전관 특혜 방지에 나섰다. 17일 행정안전부는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대형 로펌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전관예우 금지법에 대해 “위헌 논란도 있지만 국민이 걱정한다면 (전관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관으로서 전관예우 금지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됐다.

 “처음에는 3개월 뒤 시행하기로 했다가 공포 즉시 시행으로 바뀌면서 첫 적용 대상이 됐다. 사실 85세 노모도 계시고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몇 개월만 쉬고 경제 활동을 하려 했는데 운신에 제약이 생겼다. (대법관 출신이) 1, 2심 사건을 맡기도 그렇고…. 전북 고창군 흥덕면의 고향집에서 1년 정도 쉬어야겠다. 텃밭도 가꾸고 20년 넘게 해온 참선도 하루 서너 시간씩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겠다. 그래도 학생 때와 달리 고향집에 전기도 들어오고 텔레비전도 있다. 가족에겐 미안하다.”(※3월 25일 공개된 이 대법관의 재산은 대법관 14명의 평균 재산인 22억6655만원보다 적은 13억2446만원이다.)

 -전관예우 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 법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로 연결됐으면 한다. 내 인생 전부를 바친 사법부가 제 길을 갔으면 하는 기대와 희망이 있다.”

권석천·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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