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뭐니뭐니 해도 세테크가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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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종선기자] 부동산을 사고 팔기 전 반드시 따져봐야 할 부분이 세금이다. 비과세 요건 등을 잘 맞추면 세금 부담없이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반면 부동산 관련 세제를 잘 몰라 필요 이상의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소자, 부녀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를 잘 따져야 한다.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 해당 부동산을 매수자 본인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이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해 더 많은 증여세를 무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 매수할 땐 주의해야

국세청은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의 출처와 자금 흐름을 철저히 조사해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 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 이상 더 문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뚜렷해 부동산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는 ‘세테크’가 필수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부동산과 세금’책자는 일반인들의 세테크 실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준다.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그리고 해외 부동산 관련 세금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했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관련 세제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 모두 바른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이 책자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보면 서울, 과천, 신도시 지역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 요건은 6월 열리는 임시국회를 통해 2년 거주조건이 빠지고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바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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