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전문성으로 경쟁력 보유한 건설 분쟁 전문 황재걸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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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사회를 유지함에 있어서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분쟁은 일차적으로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그러하지 못해 최소한의 도덕인 ‘법’에 의해 ‘사회적 질서’가 유지된다. 하지만 사회가 점차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분야에 따라서 특수한 전문성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분쟁을 해결하기란 쉽지가 않다. 법무법인 충무의 ‘황재걸 변호사’는 전문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건축분야에서 공사대금 청구와 하자담보책임 관련 소송을 주로 맡아 처리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하자소송을 많이 맡아 진행을 해왔다. 때문에 그는 이 분야에서 탁월한 노하우를 보유해 많은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조력자로서 힘쓰고 있다. 쟁점의 정확한 시각과 관련 법률의 적확한 적용, 건설 분쟁 전문가의 중요한 소양 황재걸 변호사는 기억에 남는 사건 중 아파트 하자소송 사건을 꼽았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입주민을 대리하여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제1심과 제2심에서 주택법령을 적용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에서 집합건물법을 적용하여 10년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대법원에서 받아드려 결국 승소한 것이었다. 또한, 재하도급회사로부터 수급인회사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가압류와 채권양도 및 하도급업자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 청구권 등이 문제된 사건도 있었다. 제1심에서 도급인회사가 패소한 사건이었는데, 그는 항소심에서 대리 진행하여 제1심 패소판결을 항소심에서 취소하는 판결을 받은 후에 대법원에서 승소를 받아낸 사건도 있었다. 건축이나 건설 분야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은 분야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 우선 일반 건축물인 경우 민법의 하자담보책임규정이 적용되고,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은 구분 소유자들의 경우 집합건물법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의 하자담보책임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아파트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주업체를 상대로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주택법이 적용된다. 민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콘트리트 건물은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주택법의 경우 하자의 종류에 따라 1년, 2년, 3년, 5년, 10년으로 구분되어 있다. 실무상 하자담보 책임은 보수청구를 하기보다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황재걸 변호사는 "건설 분쟁의 쟁점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관련 계약서나 합의서 등을 검토한 후 판례나 관련 법률을 적극적인 해석해 의뢰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 분쟁에 있어서 예를 들면, 하자담보책임의 하자가 무엇이고 그 보수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 공사대급소송에서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기성이 얼마인지 등에 대해 감정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기관이나 감정인으로 하여금 감정을 하도록 하고 이를 재판에 활용하고 있다. 이 때 감정을 어떻게 신청할지와 무엇에 대해 감정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감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감정결과가 나온 후 감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그 후 부적절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이를 지적하여 감정인에 대해 감정보완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감정보고서의 미비한 점을 시정하는 것도 건설전문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 내용, 법률 상호간의 충돌, 분쟁 소지 다양하게 산재한 건설 법률 모든 법률들이 그러하지만 건설에 관계된 법률은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계약주체와 목적 등에 따라 그 내용이 다양하게 산재해 있다. 우선 건축을 함에 있어 어떤 방법으로 건축할 것인지를 규율하는 법률인 '건축법', 건설공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있으며,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하도급 건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밖에도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와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주택법' 등도 포함된다. 황재걸 변호사는 "법령이 구체적인 건설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법률 상호간에 충돌되는 규정도 적지 않아 분쟁에 따라 어떠한 법률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분쟁해결의 주요한 부분을 피력했다. 건설은 장기간의 시간 소요, 최초 계약서 작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의 발생, 복잡한 공종 등의 특수성 때문에 법적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 중 하나이다. 예컨대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는 최초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하다가 건축주의 요구로 추가공사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공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 추가공사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분쟁이 빈발한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예시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시공회사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발주자나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누수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하자로 인한 분쟁 ▸공사를 제때 완공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지체상금의 문제 ▸수금인이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도급업자의 발주자를 상대로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 이러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건설교통해양부에서 작성하여 권장하고 있는 민간건설공사표준계약서대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다. 건설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추가공사의 경우 발주자나 시공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대금을 정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후에 분쟁 가능성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다. 황재걸 변호사는 "추가공사의 경우에도 추가공사의 범위와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꼼꼼히 합의하여 계약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과정의 문서화를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의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해, 공정한 건설 산업이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황재걸 변호사 대구경신고등학교 졸업 영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33기) G K 합동법률사무소 누리 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충무 구성원 변호사 <도움말 : 법무법인충무 황 재걸 변호사>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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