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옮겨도 소득세 안 물리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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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퇴직계좌(IRA)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에 들어 있는 퇴직금을 다른 금융사 계좌로 옮길 때도 과세를 연기해주기로 했다. 연금저축과 달리 퇴직연금은 관련 근거가 없어 금융사를 갈아탈 때 퇴직소득세·이자소득세를 한꺼번에 물어야 했고, 뒤늦게 이를 파악한 가입자와 금융사가 혼선을 빚는 등 문제가 지적돼왔다. <본지 2월 8일자 1면·사진>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총 6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의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퇴직소득의 과세이연계좌(IRA·DC)를 금융기관 간 이전할 경우에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과세이연계좌에 들어 있던 돈을 다른 금융사 과세이연계좌로 옮기더라도 퇴직금이 인출된 것으로 보고 퇴직소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않고 과세이연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과세이연은 연금 가입자가 한 금융사에서 다른 금융사의 같은 상품으로 갈아탈 때 해약으로 간주하지 않고 비과세하는 것이다. 은행과 증권·보험사 사이를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는 개인연금(연금저축)이 이를 적용받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이날 정부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한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세부기준을 확정했다. 또 지난 1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맞춰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소재 주택은 그동안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이 중 2년 거주요건이 폐지된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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