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주가조작 19명 적발 17명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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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검찰은 올 들어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조종 행위를 집중 수사해 모두 19명을 적발해 이 중 17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들 중에는 재벌 3세와 전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사회 지도층 인사가 대거 포함돼 있었다.

 코스닥 상장업체 A사 회장인 박모(63)씨는 2008년 3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고, 비상장사와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시세조종에 나선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출신인 박씨는 주가조작 전문가들을 동원해 주식을 허수·고가 매수하거나 가장 매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재벌가 3세인 구본현(43) 전 엑사이엔씨 대표가 신소재 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주가를 조작해 253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적발된 범행은 대부분 기업 사주가 관여해 시세차익을 챙기거나 경영권 방어, 유상증사 성사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 차원에서 주가조작사범의 주식 등 1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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