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폭행 물의 ‘오장풍’ 교사 해임 취소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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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을 때리는 동영상이 퍼지면서 해임당한 전직 교사 오모(51)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취소소송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오씨는 ‘오장풍(학생들을 손바닥으로 쓰러뜨린다는 뜻)’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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