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부 계좌에 로비자금 3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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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를 당한 전남 보해저축은행의 오모(구속) 대표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무마하기 위해 금감원 간부 계좌로 3억원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9일 오 대표가 지난해 9월 금융계 브로커 장모(51·구속기소)씨와 달아난 공범 홍모(54)씨 등 2명의 권유로 3억원을 금감원 간부인 S씨의 계좌에 입금한 단서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해 8월 금감원에서 곧 업무 검사를 나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오 대표에게 “가뜩이나 은행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검사까지 받게 되면 곤란하다. 검사를 연기시켜줄 테니 3억원을 S씨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오 대표는 실제로 S씨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장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홍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 관계자는 “S씨가 실제 은행 검사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부장 김홍일)는 이날 금융감독원 팀장급 직원 이모(52·2급)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3월 검사반장으로 부산저축은행에 파견돼 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은행 측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부산신협 4곳이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인 2월 16일 오후 부산저축은행에서 73억5000만원을 인출해간 사실을 확인하고 신협 측이 영업정지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신협이 금융당국 관계자나 정치인 등으로부터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광주=유지호 기자,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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