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문산읍·정촌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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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진주시는 문산읍과 정촌면 등 5개 읍·면 16개 리의 17.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2014년 5월3일까지 3년간이다. 이 기간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로 정해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때는 진주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은 문산읍 소문·삼곡·이곡·옥산리 등 바이오클러스터 주변 0.9㎢, 정촌면 화개·소곡·예상·예하·대축리 일대 일반산업단지 주변과 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 예정지 1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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