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플리바기닝제, 국무회의서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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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정부는 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소추 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려 했으나 일부 국무위원의 반발로 처리를 보류했다. 이 제도는 범죄 사건의 해결에 도움을 준 사람의 형을 감면하거나 기소를 면제하는 것이다. 회의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 제도는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 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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