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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때 도쿄 기준 제작해 부실, 재산권 보호 위해 서둘러야

중앙선데이

입력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지적 재조사는 정확한 측량을 통해 땅의 경계와 면적을 다시 정리하는 사업이다. 종이 위에 땅 모양을 그려 넣은 기존의 지적도 대신 좌표를 표시하게 돼 위치나 면적이 달라질 염려가 없다. 하지만 재조사 과정은 땅 주인에겐 상당한 이해가 걸려 있는 일이다. 특히 종전 지적도와 실제 땅 위치·면적·모양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엔 더 그렇다. 대한지적공사의 자문을 거쳐 몇 가지 주요 의문점을 정리했다.

-지적도는 무엇이고 어디에 쓰이나.
“땅 경계선과 면적 등을 알리는 서류다. 토지의 과세와 거래, 등기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필지마다 각각의 지적도가 있다. 지적도에는 땅의 위치와 지번, 지목, 경계, 경계점 간 거리 등이 표시돼 있다. 천재지변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곤 소관 관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지적도와 실제 지형이 맞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자신의 땅인 줄로만 알았는데 지적도상으로는 이웃의 토지를 침범해 있다면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매매 때도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어 거래가 잘 안 된다. 대규모 택지개발을 할 때도 소유권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장애물이 된다.”

-내가 사용하는 땅 일부가 지적도상에는 이웃의 땅으로 돼 있다면 어떻게 정리되나.
“가급적 점유하고 있는 땅 모양대로 지적도의 경계를 다시 그린다. 내가 이웃의 땅을 침범해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땅이 늘어난 경우는 이웃과 협의해 현금으로 정산해야 한다. 반대로 줄어든 경우는 보상을 받게 된다.”

-새삼스레 복잡한 지적 재조사를 하면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나.
“지적 재조사는 오히려 토지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다. 토지소유자들의 합의에 따라 면적은 같게, 불합리한 경계는 서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전국 20개 지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소송은 한 건도 없었다.”

-재조사 후 땅 면적이 늘어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더 내야 하나.
“땅값이 일정하다면 면적이 증가한 경우 땅의 전체 가치가 올라가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를 더 낼 수 있다. 반대로 면적이 줄어들면 보유세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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