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토지 분할에 양도세 비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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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여러 필지의 공동소유 토지를 단독소유로 분할해도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다만 분할하는 토지가 서로 닿아 있어야 하며 당초 소유면적에 대한 가액이 공유물 분할후 소유면적에 대한 가액과 일치해야 한다.

4일 국세청 예규개선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2필지이상의 땅을 공동소유하고있다가 단독소유로 하기 위해 공유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서로 닿아있는 여러 필지의 땅을 분할하는 경우 1필지의 땅을 교환하는 것과 똑같이 단순 공유물 분할로 간주해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여러 필지를 한필지로 합병후 다시 공유물을 분할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납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실질내용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종전 예규를 개선해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규개선으로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등에서 납세자 편의 증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당초 소유면적에 대한 가액과 공유물 분할후 가액이 다를 경우 차액 부문에 대해 정산이 이뤄졌으면 양도세를,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증여세를 물리게 된다고 밝혔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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