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중기 지원책] 실리콘밸리에 지원센터 건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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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골격이 확정됐다. 유망 기업은 중점 지원하되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는 지원을 줄이는 게 특징.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달라지는 정부의 주요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시행시기).

◇ 금융〓부채비율이 업종 평균의 2배를 넘는 업체는 구조개선.경영안정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설립 3년 이내거나 매출 대비 수출비중이 25% 이상인 곳은 예외다(1월).

◇ 경영.판로〓▶소상공지원센터를 30개에서 50개로 확대한다(상반기). 소상공인 대출규모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고 상환 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1년 늘린다(3월). ▶자본 3천억원 규모(정부지분 10%)의 구조조정조합을 만들어 부도 중소기업의 회생을 지원한다(4월). ▶5백억원 규모의 기업개선 펀드를 만들어 상장.등록이 안된 유망 중소업체에 회사채 인수방식으로 투자 지원한다(4월). ▶단체 수의계약 대상품목을 2백6개에서 1백54개로 축소한다(1월).

◇ 기술.인력〓▶정보화 경영을 잘하는 업체에 대해 인증을 부여해 혜택을 준다(상반기). ▶우수기술을 사업화하지 못하는 영세업체에 3백억원을 신용 대출한다(3월). ▶병역특례 적용을 받는 산업기능.전문연구 요원을 지난해 4만1천명에서 5만8천여명으로 늘린다(1월). ▶국내 체류 시한 2년이 된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라도 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1년 더 일할 수 있게 된다(4월).

◇ 창업〓▶창업 신청을 했는데 당국의 승인이 늦어져 신청 후 45일이 지나면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3월). ▶중소기업청이 다산벤처㈜를 설립해 민간자본이 투자를 꺼리는 예비창업자나 창업 초기 회사에 돈을 댄다(4월).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국벤처지원센터(KVC)를 설립, 국내 벤처의 나스닥 상장 등 현지 진출을 돕는다(3월).

▶창업투자조합의 일반인(개인.기업 등)투자자를 유한책임 조합원으로 간주해 투자업체가 잘못될 경우 출자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한다(4월). ▶창업지원 대상을 제조업 및 제조 관련 서비스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4월). ▶분사(分社)기업도 창업으로 인정해 창업지원을 해준다(4월). *문의는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02-509-7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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