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컬러링 이용료 올라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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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박희승)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통화연결음(컬러링) 서비스 이용료를 협회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저작권료지급 청구소송에서 “SK텔레콤은 저작권협회에 5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저작권협회가 청구한 금액의 약 97%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통화연결음 가입자들이 음원 이용 대금을 낼 때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부가이용료를 저작권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가이용료는 사용자가 곡을 선택할 때마다 내는 돈과 별도로 매달 청구되는 기본요금이다. 이어 “음악 사용과 관련된 모든 이용료는 저작권료 징수 규정상 매출액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이를 분배하지 않고 음원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협회는 컬러링 서비스 부가이용료의 일부를 SK텔레콤이 저작권료로 지급하지 않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음원 하나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자뿐 아니라 음반제작자·연주자 등에게도 있는데 이들 모두에게 부가이용료 수익을 나눠야 한다면 회사는 이용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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