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개인정보보호법 9월 말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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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공공기관과 사업자를 기존 50만 곳에서 350만 곳으로 확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9월 말 전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 등 사업자는 고객 본인의 동의가 없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을 때는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 폐쇄회로TV는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등 특정한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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