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졸업 … 6개월 만에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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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부실기업이 법원의 법정관리를 졸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 지대운)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안이 도입되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들이 이르면 6개월 안에 정상화될 수 있다. 이전까지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회생절차가 마무리되는 데 길게는 10년까지 걸렸다. ‘패스트 트랙’ 제도 도입으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빚을 일부라도 갚기 시작하면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종전의 기업회생절차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채권기관의 자율성이 적어 금융계와 재계의 불만이 많았다. 지난해 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만료되면서 채권기관 주도로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최근 광주고법 선재성 부장판사의 법정관리인 선임 파문으로 기촉법을 다시 제정하자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 이 때문에 법원이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한 것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이 추진 중인 기촉법 제정 움직임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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