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환자 대형병원 가면 본인 부담 30% → 5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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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이르면 7월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이 50%까지 높아진다.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양전자단층촬영(PET) 등 환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영상 검사비는 다음 달부터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이거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의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값 본인부담률을 50%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종합병원 이용자도 부담률이 40%로 오르게 된다.

현재는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약값 본인부담률이 30%로 동일하다. 감기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1회 방문 시 부담했던 약값 평균 4850원(2009년 기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본인부담률 인상(50%)이 확정되면 323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일반 병원과 동네의원은 현행 30%를 유지해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이 되는 경증 질환은 50개 내외로 한정하고 구체적인 항목은 정부가 지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스란 보험급여과장은 “감기·위염·고혈압 등 국민들이 느끼기에 가벼운 질환과 만성질환을 기준으로 전문가들의 의학적 검토를 거쳐 범위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 영상장비 수가도 합리화된다. CT는 15%, MRI는 30%, PET는 16% 인하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뇌 MRI를 촬영하면 본인부담금이 5만원가량 낮아진다. 이날 모아진 의견은 28일 건정심에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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