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주림 방화 10대 검찰서 기소유예

중앙일보

입력

전주지검은 19일 추위와 배고픔에 떨다 소년원에 가기 위해 일부러 차량·포장마차 등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
로 구속된 李모(14·전주Y중2)
군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주 YWCA 등 시민단체와 일부 시민들이 李군을 선도하겠다며 석방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李군이 소년원에 가면 오히려 범죄의 늪에 깊이 빠질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고 밝혔다.

李군은 지난3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일대에서 차량2대와 포장마차 등 6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됐었다.

李군은 경찰에서 “어머니가 92년 숨졌고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가출해 어렵게 지내다 면회 간 소년원 친구로부터 ‘방이 따뜻하고 밥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불을 질렀다”고 밝혔었다.

그후 전주 YWCA는 전주지검에 탄원서를 보내 석방을 요청했으며,익명의 시민들도 각 기관에 전화를 걸어 “李군이 석방되면 성심껏 돕겠다”며 선처를 바랐다.

앞으로 李군은 YW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청소년상담실 등에서 펼치는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이들 단체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 다니게 된다.

석방후 집에 머무르고 있는 李군은 “도움을 주신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공부에 충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주=서형식 기자 <seoh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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