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법률 분쟁이라 함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당장 오늘, 내일이라도 의료사고나, 교통사고로 인한 소송 등은 쉽게 휘말릴 수 있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나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져줄 수 있는 조력자이지 않을까. 정의의 편에서, 의뢰인들의 상황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여 해결하는 인천의 정용진 변호사를 만나본다. 환자 권리의식 높아져…의료분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양상 정용진 변호사는 주로 의료과오소송을 주로 맡고 있다. 최근에 의료분쟁이 매우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의사는 전문의 과정까지 포함하면 10여년 넘게 공부하고 임상경력을 쌓은 사람이고, 거기에다 꾸준히 새로운 진료방법 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때문에 ‘의료과오’라고 주장당하는 일이 생기면 명예심 등 때문에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마무리 지으려 하거나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아예 불필요한 과잉진료에 나서는 경향도 있다. 정 변호사는 “최근 각 진료 분야별 의사들이 일종의 의료과오 방지대책기준을 만들어 공유하거나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라며 “환자들이나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의사와 평등한 관계에서 의사에게 진단명이 무엇인지, 수술의 부작용은 없는지, 어떤 약을 처방하였는지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분쟁의 사전예방이나 권리보호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의료행위라는 것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데 환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다 보니 이제는 의료분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양상을 띠고 있다.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법률계의 주치의, 의료분쟁 전문 정용진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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