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 내일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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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울산시는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를 23일 해제할 예정이다. 마지막 살처분을 한 뒤 2주일간 이상이 없으면 해제하기로 한 정부 기준에 따른 것이다. 발생 농가로부터 3㎞이내의 위험지역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은 23일, 발생농가는 30일까지 이상이 없으면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부터 가축 재입식도 허용된다. 송아지 구입비 융자기간은 다음달 말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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