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적격 대주주 퇴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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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7일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스마트 다운사이징’이다.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스마트), 과도하게 커진 덩치를 줄여나가겠다(다운사이징)는 것이다. 서민금융회사라는 본래의 역할에서 벗어난 저축은행을 제자리로 되돌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된다. 우선 대출을 무리하게 늘리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치기로 했다. 저축은행 부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온 ‘8·8클럽 여신한도 완화 조치’는 폐지된다.

이 조치는 자기자본비율 8% 이상, 부실비율 8% 이내인 ‘우량’ 저축은행들이 개별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까지 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이 조치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급속히 늘렸다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줄줄이 부실화됐다.

금융위는 “3분기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별 차주에게 빌려줄 수 있는 한도를 100억원가량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선박 펀드 및 해외 유가증권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과다투자도 제한한다. 금융위는 이들 자산에 대한 종목별 투자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5000만원 예금 보장’을 이용해 무리하게 예금을 늘리는 것도 어려워진다. 금융위는 자산규모를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 이내로 제한하는 총수신한도 규제를 도입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빌미로 고금리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것도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재무제표 공시 주기를 반년에서 분기로 단축하고 PF대출 현황 등 상세한 경영 정보를 공시에 포함하도록 해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행위 과징금을 위반금액의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늘리는 한편 적격성 심사에 미달한 대주주는 최단기간에 퇴출시키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한편 “(저축은행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리고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또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경위·대책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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