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스마트폰 의료진단 허가 기준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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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X선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의료 영상을 보고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허가·심사 기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사나 환자는 자신의 진단 결과를 스마트폰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조회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됐으며, 효과적인 진단·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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