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월세 급등지역 ‘임대료 상한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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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한나라당이 전·월세 안정의 최후 수단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추진키로 했다. 전국에 일률적으로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야당과 달리 가격급등 지역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다. 한나라당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인 최구식 의원은 16일 “전·월세 가격급등으로 길거리에 나앉는 서민이 없도록 보호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 한정해 상한제를 도입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가 마련한 대책안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월세가 이상폭등 지역을 ‘전·월세거래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임대료 상한선(최고가격)을 고시하는 게 골자다. 지정 관리지역에서는 임대인이 고시 가격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세입자에게 초과분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이 관리지역만큼 가격이 급등하지 않았어도 가격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임차인이 단체장에게 가격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전국적으로 전·월세가를 조사해 지역별 적정 임대료를 나타내는 ‘공정시장임대료’를 산정한 뒤 주기적으로 발표해 전·월세 가격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시켰다. TF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TF팀 박준선 의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전·월세 대책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은 지난주 당정회의에서 “(한나라당 안은) 전·월세 가격급등 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해 모든 지역에 적용하자는 민주당보다 부작용이 작겠으나 지역단위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가격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나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상한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시장원리에 맞게 하는 것이 옳다”며 “오히려 전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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