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친목회 담합 조사 전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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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전·월세 대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실시한 ‘부동산친목회’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조사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적발함에 따라 이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정유사들의 주유소에 대한 ‘원적지 관리 행위’를 단순한 불공정행위가 아니라 담합행위로도 검토하고 있으며, 정유사 소명절차를 거쳐 5월까지는 제재수위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저녁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친목회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전국적으로 조사하면 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업소들이 친목회를 결성해 비회원들은 배제하고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교환하거나, 일요일에는 전체적으로 쉬기로 하는 행위는 정당한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부동산친목회가 중개수수료까지 담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친목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이르면 이달 하순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또 정유사의 ‘주유소 원적지 관리행위’ 적발과 관련해 “이미 조사를 마쳤으며 이 문제는 담합 차원의 문제로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정유사의 소명을 들은 뒤 5월까지는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의 유가 대책반(TF) 조사결과와는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원적지 관리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자사 기름만 쓰도록 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주유소가 정유사를 바꾸려고 할 경우 자사는 물론 다른 정유사와도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부당압력을 넣는 행위를 가리킨다. 한 주유소가 기존 거래 정유사와 관계를 끊고 다른 정유사와 거래를 하려고 해도 다른 정유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방식으로 주유소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민 생활과 밀접한 우유·두유 업체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발표한 데 이어 이달 하순부터 10여 개 생필품 품목의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내용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밀가루·라면·빵·쇠고기·돼지고기·설탕 등 22개 생활필수품의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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