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보 상장시 지분 22∼30% 계약자 환원 상장안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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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보생명 상장자문위원회는 두 회사 상장시 지분의 22∼30%를 계약자에게 환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장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상장자문위안에 대한 공청회 결과와 여론을 수렴, 연내 두 생보사 상장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13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지난 90년 당시 자산재평가 차액중 내부 유보금(삼성 878억원, 교보 664억원)을 계약자 몫으로 인정, 상장시 지분의 22∼30%를 계약자에게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장안을 발표했다.

상장자문위는 자산재평가 적립금중 계약자몫인 내부유보액을 어떤 형식으로 계약자에게 배분하느냐에 대해 위원들간에 의견이 엇갈려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제1안은 90년 자산재평가 당시의 총자본금(삼성 2천906억원, 교보 2천687억원)중 내부유보액을 주식으로 전액 계약자에게 배분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계약자 지분은 삼성 30.2%, 교보 24.7%이다.

제2안은 자산재평가 차익의 내부유보액중 현행자본전입한도(3년전 자본금의 30%이내)를 지키도록 했다. 이 경우 삼성과 교보의 계약자 지분은 각각 21.9%와 23.1%가 된다. 자본전입한도를 초과한 내부유보액은 계약자에게 현금배당토록 했다.

자문위는 이와 함께 상장전 고정자산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차액중 계약자몫은 원칙적으로 현금배당토록 했다. 다만 유가증권의 경우 시가평가되는 점을 감안, 준비금 형태로 회사에 유보토록 했다.

유배당상품에서 나오는 이익배분기준은 현행 주주 15%, 계약자 85%에서 주주몫을 10%로 5% 하향조정했다.

정부는 자문위 상장안을 놓고 이날 개최된 공청회 결과 등을 수렴, 연내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문위안의 틀을 유지하되 업계가 우려하는 경영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자 몫으로 환원되는 지분을 공모주 청약 등의 형태로 분산시켜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약자몫의 지분 가운데 약 70%에 이르는 과거 계약자몫은 이를 일일이 나눠줄 수 없는 만큼 공익기금 출연 등으로 사회에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자문위안에 대해 업계가 주주의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정부안 확정에 진통이 예상된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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