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탁 사례금에 세금 부과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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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변호사 하모(54)씨가 “판사 시절 김모씨에게서 받은 2500만원에 대해 세금 1300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하씨는 2003년 부장판사 근무 당시 김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2006년 징역 8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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