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이주영(한나라당·사진) 위원장은 10일 중앙일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국민들이 사법에 대해 많은 불만과 불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개혁안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법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 배경은.
“사법개혁에 대한 요건은 강한 데 비해 그동안 (법조계 스스로의) 개혁은 미흡했다. 이제 개혁다운 개혁을 할 때가 됐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돼 사법제도의 대전환이 이뤄지는 시기에 발맞춰 법조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안에 대해 법조계는 반발하고 있는데.
“각 직역에서 상당히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시각은 (그러한 반발과) 차이가 날 수 있지 않나. 법조계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학계 등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할 게 있다면 하겠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면담을 요구한다면 피하지 않고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다.”
-특별수사청의 수사 대상에 왜 고위공직자는 제외했는가.
“고위공직자는 지금처럼 검찰에서 그대로 수사하면 된다. (판검사 외에 장관 같은) 고위공직자도 국회가 의결을 해 특별수사청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