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트 산업도 공정거래 … “가수-연예기획사 계약 때 착취금지 명문화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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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인기 걸그룹 ‘카라’(사진)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10일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정갑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문화관광분야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정 원장은 “가수는 연예기획사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의 상품이지만, 그 상품의 속성은 노동이며 구체적으로 가수가 제공하는 노동서비스에 의해 연예기획사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콘텐트 산업 공정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아예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연예기획사가 가수 등 생산요소 제공자를 고용할 경우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해야 하는 규제사항으로 삼자는 것이다.

 그간 연예기획사는 성공한 연예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정 원장 생각은 좀 달랐다. “일반 기업도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동서비스를 고용하고 적절한 내부 교육을 하고 있고 이를 투자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연예기획사처럼 투자비 회수라는 차원에서 노예계약에 가까운 관행을 유지하지는 않고 있다.”

 물론 일반 기업에 비해 연예기획사의 경우 가수 하나하나에 투자되는 금액이 상당히 큰 규모고, 그에 따른 투자의 회임 기간도 길다는 점은 정 원장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다른 물적 생산요소에 투입되는 투자가 아니라 인적 생산요소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과도한 착취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연예기획사와 가수들 간에 맺는 계약은 인적 용역에 관한 계약이므로 과다한 출연 요구나 착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적절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명기하는 표준계약서를 정부가 제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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